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언제 받을까? 급여일만 기다리기 전에 확인할 것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회사 물품까지 반납했습니다.
이제 회사와 관련된 일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통장을 확인하다가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월급은 언제 들어오지?”
평소 월급날이 25일이었다면 다음 25일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퇴사했으니 더 빨리 정산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마지막 급여가 평소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입금액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는 퇴사 후 정산되는 금품과 지급 시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했다고 마지막 월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에서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출근일에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급여 정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월급날과 퇴직 후 정산은 따로 생각해보자.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알아둘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뒤 마지막 급여를 기다리고 있다면 회사의 평소 월급날만 생각하기보다 퇴직일과 정산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금액이 평소와 다를 수 있다.
매월 비슷한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라면 마지막 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 과정에서 평소 월급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장 입금액만 보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보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합니다.
3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급여명세서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급여명세서와 마지막 명세서를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볼까?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모든 숫자를 하나씩 계산하기 전에 세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첫째, 급여 계산기간
내가 실제 근무한 마지막 날까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지급항목
기본급과 해당되는 각종 수당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공제항목
평소와 비교해 공제된 항목이나 금액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마지막 월급은 평소와 근무기간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실수령액과
이번 달 실수령액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같은 돈이 아니다.
여기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하나의 정산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월급은 퇴직하기 전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이고,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입금됐다고 해서 마지막 급여까지 모두 정산됐다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월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퇴직금까지 정산된 것도 아닙니다.
퇴사 후에는 각각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 있는 금품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퇴사 정산에서는 월급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상을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정산해야 하는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퇴사 정산내역을 그대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근로계약과 급여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사실도 없고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냥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정산 여부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입금액만 보지 말고 세 가지를 맞춰보자.
퇴사한 뒤 마지막 급여가 입금됐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급여명세서
실제 통장 입금액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마지막 근무기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궁금한 항목이 있다면 급여담당자에게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본인에게 교부된 급여명세서는 퇴사했다고 바로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마치면 회사와의 모든 관계가 마지막 출근일에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업무 인수인계뿐 아니라
마지막 임금과 필요한 금품이 정상적으로 정산됐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직장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임금 정산 항목과 지급 시기는 개별 근로계약 및 구체적인 근로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