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언제 받을까? 급여일만 기다리기 전에 확인할 것
퇴사하고 나면 생각보다 자주 통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마지막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애매합니다.
주변에서도 "원래 월급날이 25일이니까 그때 들어오는 줄 알았다"거나, 반대로 "퇴사했으니 바로 정산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평소 급여일만 생각하고 기다리기보다 퇴직 후 임금 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했다고 마지막 월급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급여일인 회사에서 10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평소 급여일만을 이유로 오랫동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마지막 급여가 궁금하다면 회사의 월급날과 함께 이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면 금액이 왜 달라질까?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했다면 마지막 월급은 평소 받던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과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나 각종 수당 등 정산해야 할 항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얼마를 지급했고 무엇을 공제했는지를 보는 것이 금액 차이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도 꼭 확인해두자.
퇴사하는 날에는 인수인계와 회사 물품 반납 등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마지막 급여명세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문제는 퇴사 후 사내 인사시스템 접속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입금된 뒤에는 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을 비교해봅니다.
평소와 금액이 다르다면 전체를 다시 계산하려 하기보다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가운데 달라진 부분부터 확인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구분해서 확인한다.
퇴사 후 회사에서 받는 돈이라고 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퇴사 전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이고,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퇴직급여입니다.
회사에서 두 금액을 같은 날 지급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의 금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입금액만 보고 끝내기보다 마지막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각각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데 퇴직 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지급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퇴직 후 마지막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정산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와 연락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 급여 정산까지 끝나야 금전적인 절차도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받을지 확인하고, 퇴사 후에는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월급날만 기억하고 기다리기보다 퇴직 후 적용되는 14일 기준까지 함께 알아두면 마지막 월급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