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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입사 후 확인해야 할 순서

회사생활러 2026. 8. 17. 17:45

회사생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첫날 여러 서류에 서명하고 교육을 받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는데, 며칠 뒤에야 근로계약서가 내 손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분명 서명은 했는데 회사에서 보관하는 건가?"
"내 것도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

특히 첫 직장이라면 괜히 담당자에게 물었다가 까다롭게 보일까 싶어 그냥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만 보관하고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 등의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순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계약서만 없는 경우

먼저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부터 떠올려봅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내 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입사서류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상황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회사에서 보관합니다"라는 말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나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없다면 전자문서부터 확인한다.

요즘은 종이 대신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 휴대전화나 PC로 전자서명을 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계약서가 전달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사내 인사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근로계약, 전자계약, 인사서류 같은 메뉴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메일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본다.

전자문서까지 확인했는데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제 계약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도로 물어보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언제 작성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확인하려는 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가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실제 근무조건과 비교한다.

계약서를 받았다고 바로 서랍에 넣어두기보다 실제 근무조건과 한 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급여와 지급일이 설명받은 내용과 같은지,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 시작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처럼 내 직장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요청했는데도 계속 확인할 수 없다면..

담당자에게 요청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없다면 입사 당시 설명받은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실제 근무시간, 급여조건 등을 기록해두고 회사와 주고받은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도 보관해두면 이후 근로조건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서명하고 잊어버리는 서류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월급과 출퇴근시간을 모두 기억할 것 같지만 몇 달이 지나면 입사 당시 설명과 현재 근무조건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불안해하기보다 전자문서 확인 → 담당자 문의 → 계약내용 확인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