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면 마지막 월급과 함께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주변에서 퇴사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만 넘으면 무조건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근무시간이나 입사일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자신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함이나 고용형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얼마나 계속 근무했는지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근무기간을 확인한다.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먼저 볼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단순히 출근한 날만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근로관계가 끝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퇴사일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기억으로 계산하기보다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도 중요하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동안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계산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근무기록을 토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1일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는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있을 수 있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지급 형태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은 단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항목도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어 실제 금액은 단순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급여명세서와 입사일, 퇴직일을 함께 확인해두면 퇴직금을 살펴보기 편합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올까?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나면 "다음 월급날에 같이 들어오는 건가?" 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언제인지보다 우선 퇴직일과 14일이라는 지급기한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금액과 다르다면 무엇부터 볼까?
퇴직금이 입금됐는데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바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계산에 사용된 자료부터 확인해보세요.
입사일과 퇴직일이 정확한지, 평균임금을 어떤 기간으로 계산했는지, 반영된 임금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도 단순히 "퇴직금이 왜 적나요?"라고 묻기보다
"퇴직금 계산에 적용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예상 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 퇴직 후 지급기한이 지났는지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실제 지급까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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