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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기본정보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아도 될까? 입사 전에 확인할 근로조건

by 회사생활러 2026. 8. 19.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급여 옆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 별도 적용”

취업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문구 때문에 고민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맞는데 수습기간에는 월급이 줄어드는 건지, 3개월 동안은 회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특히 첫 취업이라면 '원래 수습기간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입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적응 정도 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단순히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만큼 급여를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조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 등은 이러한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보고 월급이 적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 전에 '수습기간 급여'를 따로 확인해보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10% 낮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면접에서 연봉이나 월급을 들었다면 그 금액이 수습기간에도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는 월급 2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동안 다른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냥 서명하기보다 계산 기준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럴 때는 어렵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받은 급여가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정도로 물어보면 됩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와 급여, 수습 종료 후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두면 나중에 기억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수습기간도 근무한 기간이다.

가끔 수습기간을 정식 입사 전의 연습기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에 출근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단순한 체험기간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습 또는 시용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뒤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연차 역시 '수습이 끝난 다음부터 근무기간을 새로 계산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수습 종료일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습기간이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회사가 업무능력이나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습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 3개월'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고 자체의 정당성 문제와 30일 전 해고예고 문제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습'이라는 단어보다 계약조건이다.

채용공고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면 겁부터 먹거나 당연한 조건이라고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입사 전에 세 가지만 분명하게 확인해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동안 급여가 얼마인지, 수습이 끝난 뒤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입니다.

회사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례보다 내가 받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습이니까 원래 월급이 적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실제 계약기간과 급여조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수습기간이라는 한 단어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입사 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