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연락을 받고 근로조건을 확인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급여의 90%가 지급됩니다.”
처음 취업했다면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수습사원은 아직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니까 원래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월급을 무조건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과 임금을 이해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먼저 수습기간의 의미부터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뒤 업무능력이나 적응 정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는 단어만 보고 '정식 직원이 되기 전이니까 근로조건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은 무조건 3개월일까?
수습기간 하면 흔히 3개월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두지만, 수습기간 자체가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3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반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3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할 때는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수습기간 급여 90%'의 의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습이면 원래 월급의 90%만 받아도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수습근로자 특례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 일정 요건 아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 회사가 언제든 급여를 10% 깎아도 되는 기간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시한 급여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조건과 실제 지급액,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첫 3개월이 수습'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앞서 설명한 최저임금 90%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특례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임금이 궁금하다면 수습기간만 보지 말고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는 또 다른 예외가 있다.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약했고 수습 3개월이니까 누구나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다.”
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도 함께 알아두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82,560원이며,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실제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월급 한 번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에 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회사에서 언제든 바로 내보낼 수 있다.”
는 생각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수습근로자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습기간과 해고 문제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계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할 때 '수습 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바로 걱정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봅니다.
첫째, 수습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
둘째, 전체 근로계약기간은 얼마인가?
셋째, 수습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넷째,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다섯째, 수습기간이 끝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능하면 말로 들은 내용만 기억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수습기간의 급여가 달라진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습이니까 원래 그렇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기보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습기간은 새로운 업무와 회사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근로조건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입사할 때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기간·계약기간·급여·담당업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직장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이나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은 계약조건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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